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대학원 입학 가능 여부
정부기관에서 일하며 민간위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올해 2월 일부 업무를 광주과학기술원에 맡기고 "업무 위수탁 협약"을 '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년 봄함기에 광주과기원 이 대학원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하고 있던걸 보게 되었고내년 봄학기 입학 신청을 고민 중인데...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광주과기원 내 연구혁신센터이고대학원은 그 상위조직인 AI정책전략대학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면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검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