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기준 질문
제가 용산의 어떤 분께 명품백 드리면서 간단한 부탁을 드리려하는데 요즘 청탁금지법이 빡세더라구요선물 받으실 분이 공직자의 부인이시라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제가 부인분께 드리려는 부탁이 공직자 분의 직무와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과 판단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선물 여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 좀 빨리 주세요^^
제가 용산의 어떤 분께 명품백 드리면서 간단한 부탁을 드리려하는데 요즘 청탁금지법이 빡세더라구요선물 받으실 분이 공직자의 부인이시라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제가 부인분께 드리려는 부탁이 공직자 분의 직무와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과 판단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선물 여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 좀 빨리 주세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