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0호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자신의 성적 정정을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며, 만일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다면 해당 교수(교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