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센터 재직자 외부강의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립대학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센터의 재직자 또한 외부강의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가요? 그리고 관련근거도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립대학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센터의 재직자 또한 외부강의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가요? 그리고 관련근거도 적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 따라서, 문의하신 시립청소년센터 재직자가 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