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의 외주 사업에 참여하고 사례금 수령 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여부

별도의 공문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외주 사업에 참여한 후 사례금을 수령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자체에서 설립한 기관이며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중입니다.지자체에서 업체 외주 영상제작을 지자체 담당부서에 요청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 기관이 영상에 출연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기관 소속 직원이 외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공문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주업체가 영상을 촬영한 직원에게 출연료 명목의 사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영상에 출연한다는 점 외에 출연을 요청한 자가 누구인지(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외주업체인지),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