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재소자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하도록 공무원에게 힘써달라고 하는 경우
저는 OO구 OO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저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같은 구에 있는 OO병원(사회사업실 및 원무과 )와 긴급의료복지 등 업무를 맡아왔습니다.(지금은 업무대행자임)구치소의 재소자가 재판을 앞두고 아래의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힘써달라는 하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피해자: 같은 구에 소재한 병원(구립병원 아님)의 응급실과장, 의료팀장, 병원장 재소자와 저의 관계 올해 4월초 교도소 출소 후, OO행정복지센터 방문 저는 당시 긴급생계급여, 긴급주거제도 신청사무를 담당함(업무대행) ‘재소자가 저에게 생선을 가져가라고 저의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함(거절했음)’ 질의:OO병원(구립병원 아님)은 우리 구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직무 상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것은 아니나, 제가 OO병원에 찾아가서 재소자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