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인 00장학회 운영시, 외부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을 현직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사항>저희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법인 00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동 장학회는 현직 자녀 대상 장학금 계좌와 순직 자녀 등 대상 장학금 계좌를 분리하여 별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질의) 외부 기업이나 개인이 현직 자녀 대상 장학금 계좌로 기부하여, 그 기부금을 현직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