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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00장학회 운영시, 외부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을 현직 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저촉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질의사항>저희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재단법인 00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동 장학회는 현직 자녀 대상 장학금 계좌와 순직 자녀 등 대상 장학금 계좌를 분리하여 별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질의) 외부 기업이나 개인이 현직 자녀 대상 장학금 계좌로 기부하여, 그 기부금을 현직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이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금품등을 기부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장학재단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금품등(기부금) 수수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사안에서 장학금이 다른 법령 또는 기준(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기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