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의 음식물 제공 관련하여
안녕하세요직무관련자의 소액 음식물 제공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시험인증검사평가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중 피검사자, 해당 유지보수 업체쪽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간단한 음료를 제공할 경우 받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받아도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에 업무관련 비형식적인 구술상담도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회의실 없이, 주로 피검사자 또는 유지보수 업체쪽에서 하는 질문 및 상담)2) 해당상황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와 식사 후 제가 결제를 하였다면 문제는 없는것인가요?(시험검사평가자와 피검자의 관계)3)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식사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대신 소액의(5천원이하) 음료수를 건내주받거나, 이 또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음료를 두고가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