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업인력관리공단 필기/실기시험 감독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1. 현직 공무원인 A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50여명의 수험생이 참여하는 지게차 운전 자격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6시간 평가(응시자 개인별 실기시험 시간 초과여부 확인 판정, 응시자별 합격 불합격 판정 또는 합격 불합격 판정 의견 제시 등) 후 사례금으로 40만원 수령하였을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2.현직 공무원인 B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50여명의 수험생이 참여하는 지게차 운전 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감독, 시험지 배부, 시험시간 시작 종료 알림, 답안지 회수 등) 감독관으로 6시간 감독 후 사례금으로 20만원 수령하였을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시험장에서의 시험감독행위는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