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관리공단 필기/실기시험 감독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1. 현직 공무원인 A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50여명의 수험생이 참여하는 지게차 운전 자격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6시간 평가(응시자 개인별 실기시험 시간 초과여부 확인 판정, 응시자별 합격 불합격 판정 또는 합격 불합격 판정 의견 제시 등) 후 사례금으로 40만원 수령하였을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2.현직 공무원인 B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50여명의 수험생이 참여하는 지게차 운전 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감독, 시험지 배부, 시험시간 시작 종료 알림, 답안지 회수 등) 감독관으로 6시간 감독 후 사례금으로 20만원 수령하였을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