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께 명품백 선물해도 되죠?
흙수저로 태어나 젊을 적 고생만 했습니다. 이제야 결혼도 하고 살고 있는데 아이까지 낳고 아낌없는 지원해주며 잘살게 해주고 싶은 데 300만원짜리 가방 하나면 위대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영부인께 닿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이 닿으면 그 어떤 비리에도 넘어갈 수 있고 검찰수사에서도 제외되니 범죄로 돈을 벌건 청탁으로 돈을 벌건 상관없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300아 아니라 3000도 아깝지 않겠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300만원이 넘어거면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정말 간절하게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안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