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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께 명품백 선물해도 되죠?

흙수저로 태어나 젊을 적 고생만 했습니다. 이제야 결혼도 하고 살고 있는데 아이까지 낳고 아낌없는 지원해주며 잘살게 해주고 싶은 데 300만원짜리 가방 하나면 위대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영부인께 닿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이 닿으면 그 어떤 비리에도 넘어갈 수 있고 검찰수사에서도 제외되니 범죄로 돈을 벌건 청탁으로 돈을 벌건 상관없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300아 아니라 3000도 아깝지 않겠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300만원이 넘어거면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정말 간절하게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 임기안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