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연혁 및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 47쪽에는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기재되었다가, 2019, 2024 해설집 각 45쪽에서는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변경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지시 그 자체를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 행위로 보았다가, 그 이후에는 지시만 있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시를 통해 사무 처리까지 이루어져야 처벌된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인지요?2. 위 제1항의 경우,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인사청탁을 예로 들어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 45쪽에는 "하급자가 거절한 경우 지시를 통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급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로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상급자(A)가 제3자의 인사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B)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하였고, 하급자(B)는 다른 하급자(C)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하였으나 다른 하급자(C)가 이를 거절한 경우, 상급자(A)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위 사례에서는 상급자(A)에게 하급자(B) 및 다른 하급자(C)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은 있으나, 인사권은 다른 상급자(D)에게 있고, 다른 하급자(C)는 인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여 그 결재를 다른 상급자(D)에게 상신하는 경우라고 가정합니다).3. 위 제1, 2항과 관련하여 '지시'의 구체적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이 있을 뿐 인사권이 없는 상급자(A)가 제3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뒤 인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권한이 없으나 구체적인 실무권한이 있는 다른 하급자(C)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하급자(B)에게 제3자를 위한 인사청탁을 한 것을 두고,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