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지급 및 부정수급에 대해 2번째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여 답변하시길 바랍니다.2.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을 검토하여 법류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형법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4. 관련근거 : 공공재정 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에 대해 질의합니다.(아무나 공공재정 지원금 수령해도 되지요..2024년 06월25일)5. 질의) 구청 공무원 이란 자들이 민원인이 민원을 올리면 법률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함에도 헌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도 무시하고 민원인을 협박하고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좀 조사해서 이런 철밥통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처리좀 해주세요...국민권익위원회 대국민 홍보자료로 배포한 대로 처리해 주세요...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아나?5.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