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 연관성없는 300만원은 괜찮다는건가요?

아니 조롱하려는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다음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혀 청탁의 의도는 없이(제가 뭐 청탁으로 이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그냥 고맙고 응원의 의도로 300만원 짜리( 아니 이게얼마까지 되는지도 상관없는거죠?) 고가의 선물을 해도 된다는 거죠?그러니깐 고위공직자이던 하급 공무원이던 본인 아니고 배우자에게 청탁의 의도만 없다면 고가라도 편하게 선물해도 된다는거죠?또한 청탁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이걸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살면서 범죄 안하고 살수 있으니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