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제공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문의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한해 동안 업무를 협조하면서, 친분도 쌓여 있던 부분도 있고, 곧 업무를 달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직무 관련 및 대가/목적 없이 선물(5만원 상당, 모바일 교환권, 23.8월 이전)을 제공하였는데,1.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2. 이로 인한 처벌(받은 자와 제공한 자 모두 징계 여부 등) 등은 어떻게 되는지?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