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가 아닌 승진, 취임 등으로 축하난, 화환을 보낼 때 가액 범위
안녕하세요, 유관기관 공직자에게 경조사가 아닌 승진, 취임 등으로 축하난 또는 화환을 보낼 때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물이라 5만원까지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므로 15만원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관기관 공직자에게 경조사가 아닌 승진, 취임 등으로 축하난 또는 화환을 보낼 때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물이라 5만원까지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이므로 15만원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난·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