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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정청과 협력하는 교정연합회로 부터 수상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문의

0. 교정연합회회장과 지방교정청장 공동명의로 상 수여 시 수상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을 교정연합회에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교정연합회에서 포상금 지급 원하고 있음0. 심사 절차 문의? - 예정 선정방법: 1차) 소속기관에서 공적 등 심사 후 추천, 2차) 전체 추천대상자를 지방교정청에서 심사 후 교정연합회 추천 가. 지방교정청에서 심사하지 않고 교정연합회에서 심사 후 선정 가능한지 여부 나. 반드시 지방교정청에서 심사 후 교정연합회에 추천해야하는 지 여부 0. 지급가능하다면 한도액 문의?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지방교정청과 교정연합회가 공동명의로 상을 수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에서 지방교정청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단체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