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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석과 권익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상 권한 관련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권익위가 답변한 내용과 최근 김건희님 명품백과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2년전 답변과 현재 답변사이에 차이점은 윤석열님과 친분관계가 있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명됬다는 것입니다.질문입니다.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권익위원회는 300명의 조사관이 있다고 하던데 법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중에따라 움직이는 조직인가요? 도데체 뭐하는 기관인가요? 권익위는 ..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인가요?윤석열님이 장기 집권하는 것도 아닌데..고작 3년인데....2명에 좌지우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관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피한줄 아시면 복사붙여넣기 해서 말도 안되는 답변은 달지 말아야죠?답변다는 직원이름이 뭡니까? 허수아비1 , 허수아비2, 허수아비300 중 1명인가요?싱가폴의 부패척결 진행사항을 따라하진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퇴보시키진 말아야지뭐하는 걸까요? 권익위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