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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시간강사 겸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복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공무원 중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를 위한 겸직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허가 시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 에 해당이 되는지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정단한 권원'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다른 직위를 겸하여 근로의 대가로 적정하게 지급받는 임금 등이 정당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직위에 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다른 법령 및 기준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