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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요

공직자 두분이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분들이니, 그고위직 공직자 자녀에게 청탁을 매달 300만원 정도 되는 금품을 선물해주면, 이건 증여가 아닌 청탁선물이니, 괜찮겠죠?이런 나라를 위해 부자감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