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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뇌물 수수와 관련해서 법(?)이 바뀐 것 같더라구요?분명히 예전 정권에선 공직자 부인분이 돈이나 물건 받으면 뇌물 수수죄니 뭐니 하면서 공직자 자격 운운하거나 심지어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했던 기억이 매우 생생하게 있습니다.심지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정황이 확실치 않아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그런데 최근에 공직자 부인이 뇌물 받는 영상이 있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혹시 법 개정이 언제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법 개정이 안되었다면 왜 해석이 다를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공직자로써 매크로 답변 말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저희 세금으로 녹봉을 받아가시는데 매크로 답변만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안해주시는 건 국민을 신경쓰지 않는 걸로 보여요.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그렇게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알고보니 공직자에게 전달되거나 공직자가 쓰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알 수가 없다면 앞으로 뇌물은 공직자 부인 명의로 무조건 전달하라는 말로 보여서요편법(?)인지 위법(?)인지 알려주시는게 아닌가 싶네요?제발 매크로 답변 말고 성심히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매크로 답변은 이미 많이 봤고 이해가 안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