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장이 오는 마을 간담회 행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지자체장에게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요구하거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간담회 전후에 마을회에서 마을잔치를 준비해서 지자체장 및 관계공무원,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장이 오는 마을 간담회 행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지자체장에게 마을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요구하거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간담회 전후에 마을회에서 마을잔치를 준비해서 지자체장 및 관계공무원,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