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만원 이하 껌, 음료수, 사탕 등등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 있어도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

****부 근무하는 박** 공무원입니다.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년 7개월 민원부서 근무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폭넓게 헤아려준다고 칭찬하면서 직접 직무와 관련이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 비타500 1박스, 껌 한통 등등 3만원 미만 금액의 작은 선물을 종종 건낼 때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받으면 안됩니다. 안내하고 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젠 3만원 이하는 300만원 명품백(디올백)에 비하면 말 그대로 껌값이고 직무와 연관이 있더라도 공무원인 제가 직접 받아도 되죠.

신고할 필요도 없구요.저는 국민신문고 답변할때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