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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 대신 해서 하는 질문 답변 재요청

2024-06-18 에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재요청합니다(링크가 본문에 삽입이 안되어서 이렇게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여기서 질문했는데 최근 모든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로 일관하고 계시는데제가 그런 답변이나 받자고 여기에 시간내서 글 쓰겠습니까?복사 붙여넣기 말고 세부적인 답변 요청합니다1. 외국인이 고위 공직자 아내에게 청탁성 뇌물을 줘도김건희 여사처럼 추후 걸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 맞는지요?2. 그 금액이나 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3. 만약 이러다가 걸려서 경찰,검찰에게 기소 당해서 재판에 가게 된다면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했던 판정과 제 질문의 답변으로반론을 제기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4.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럼 제 외국인 친구가 청탁하고자 하는 고위 공무원의 아내에게 십억이 넘는 아파트나 주식을 무상으로 기여해도 권익위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게 맞습니까?5. 그리고 이건 뉴스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사안인데영부인께 디올백을 줬던 목사라는 분이 자신은 청탁의 목적으로 줬다고 주장하던데그러면 설명하신 청탁금지법에는 위법한 사안인데왜 해당 목사라는 사람과 영부인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그럼 제 외국인 친구도 만약 고위 공직자의 아내에게 위에 말한 아파트나 주식 10억여원 어치를 증여했을 때 도(청탁의 목적 아님) 권익위의 판단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게 확실한가요?답변 주시는 분이 권익위 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공무원이란 사실 잘 압니다.그런데 이렇게라도 안하면 권익위가 뭘하던일반 국민인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개돼지처럼 보고만 있으란 말이니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런 민심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 바라고복사 붙여넣기 답변말고 세세한 답변 바랍니다과거 몇 달 전 답변들 처럼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