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겸직 협회로 부터 지원받는 법인차량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학교장으로써 겸직 비영리 협회로 부터 제공받는 차량은 김영란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학교장으로써 겸직 비영리 협회로 부터 제공받는 차량은 김영란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직자등이 겸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차량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는 금품등(차량 제공)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