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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부러지는 배우자선물 방법은?

과거 사업관계로 자주 만나온 고위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했으나,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그분께 의도하지않게 불이익을 주게 될까봐 그동안 변변한 마음의 답례표시도 못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저녁식사도 거절해오셨습니다.최근 귀위윈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주는 선물은 문제없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이번에야말로 현재 진행중인 일과는 관계없이, 과거 받아온 조언등 도움에 대한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선물을 그분께 드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아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그 분은 수년전 상처하고 늦둥이 대학생 막내자녀와 살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부인이 아니라 자녀에게 전달해도 상관없는지요? 혹시 자녀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인척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요? 그 분의 외사촌 형과는 어릴적 동창이고 사업관계로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2. 선물의 금액이 300만원까지만 허용되나요? 과거에 쌓아온 관계를 고려해볼 때, 기껏해야 조그만 액세서리 하나를 겨우 구입할 수 있는 너무 약소한 금액한도입니다.

가능하면 해당 금액보다는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선물금액의 최고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3. 선물전달자의 국적도 이슈가 되나요? 한국국적자가 전달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조선족 직원에게 전달하게하면 되겠지요?4. 선물은 반드시 핸드백등 재화의 형태인 것만 인정되나요? 재화의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의 선물 (예를들면 자산 투자 잋 관리에 관한 VIP 개인전담 컨설팅 서비스를 10년간 무료제공)도 가능한가요? 현금 등 유가증권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금융자산도 허용되나요?5. 선물한도(예: 300만원)는 선물 각 개별 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한도금액내인 서로 다른 선물을 일정기간 동안 수차례(예: 1년간 격주로) 해당 공무원의 가족 혹은 인척에게 전달해도 되는지요? 또한 연속적 선물간 에 지켜야할 최소간격(예: 10일)이 있나요?6. 만일 선물의 한도액이 존재한다면 해당 선물의 가치가 한도액 이하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요즈음은 선물의 구입처가 국내, 외국. 온라인,오프라인, 개인거래 등 매우 다양하고 구입처에 따라서 구입가격이 흔히 천차만별입니다.

해당선물의 판매가격이 대부분의 구입처에서는 한도액 이상이지만, 시장탐색등의 방법을 통하여 한도액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처럼 선물구입가가 시장대표가격보다 매우 낮으면서 동시에 한도액이하인 경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듯합니다.영수증 등 선물구입가관련 증거물을 선물과 함께 전달하면 될까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면, 조선백자를 지인으로부터 개인거래를 통해 구입하며, 통상적인 시장가보다는 매우 낮게 그러나 한도금액 미만으로-선물로 획득한 경우 0원 포함-획득했음을 증명하는 해당지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유효한가요?7. 배우자가 수령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의 경우, 해당 고위공무원은 해당 선물이 무엇이든지간에 해당 선물을 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보고의무기 없어야 선물수령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완전히 제거되기때문에, 최근 귀기관의 해당 결정사항에 대한 재확인 질문을 드립니다8.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변호사입회하에 작성한 직무비관련성을 선언한 공증서류는 유효한가요?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려다 혹시 의도치않게문제가 생기게될까 걱정되서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이고 신속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받는대로 답변내용을 주변 지인과 널리 공유하겠습니다(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특히 그분은 원칙주의자여서 가족의 경우에도 선물을 무조건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선물이 귀위윈회의 답변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귀측의 답변을 그분이 직접 읽고 확인해야 가족이 선물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속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