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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도 내집마련의 꿈이 열렸다!!

청탁금지법이 이번 김건희씨 명품백사건으로 일부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성실한 시민입니다.박봉으로인해 삶이 풍족하지 못하다고 항상 느끼며 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업체 쪼아서 뒷돈받을수도 있을텐데 잘몰걸리면 직장도 잂고 범죄자로 인생을 살수있기에 참고 살았습니다.하지만 이번 김건희씨 사례를 보고 아! 이거다 느꼈습니다.업체를 쪼아서 우리 와이프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걸리게 되더라도 절대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잡아땔 계획이구요. 이런경우 저희부부는 금방 내집마련도 할것이고 자녀교육도 서울대를 목표로 빵빵하게 뒤에서 밀어줄 예정입니다.이렇게 업무와 관계 없는 선물이라고 하면 양것 받아도 괜찮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