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 이외 자녀나 부모에게 선물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요즘 많이 바쁘실텐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조만간 체육시설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허가받기전 담당공무원께 선물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직접 드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고, 최근 매스컴을 보면 배우자한테 주는건 괜찮다고 하더군요.청탁은 아니고 그냥 고생하는 분께 감사의 인사로 드리는 것 뿐이며, 배우자한테 주는 것만 괜찮은건지? 자녀나 부모에게 주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