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너무 궁금합니다. 부패조장기관? 반부패 총괄기관? 국어공부부터 하셔야할것 같아요
네이버에 권익위 검색하니까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뜨더라고요?제가 보기엔 반부패 총괄기관이 아니라 부패 조장기관처럼 보이는데 아닙니까?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국민은 어디에있죠? 국민이 낸 세금 받으면서 일하면서 왜 누군가의 부패를 지켜주고자 일하세요? 그럴거면 월급을 그사람들한테 받으시죠 세금으로 축내지말고요 기관의 정체성을 잃은것 아닙니까? 법을 주무르라고 법을 배우신 분들인가요?업무와 관련없으면 300만원이 아니라 그냥 300원이든 300억이든 제한없이 아내한테는 막 갖다줘도 된다는거죠? 꼭 아내만 괜찮나요? 아니면 공직자 본인만 아니면 되나요? 공직자의 장모님이나 부모님, 혹은 자녀도 괜찮나요? 친척은요? 어느정도까지 괜찮나요?업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업무와 관련없으면 어떠한 금액도 제한없이 괜찮은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