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말 궁금합니다..

1) 299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는데, 제가 청탁한 걸 안들어주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니면 성의가 부족해서 299만원 상당의 선물을 더해야하는건지? 건희위원회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2) 답변 달아야할 질문들이 많던데... 일 좀 하세요.. 국회에서 이번 건희위원회 예산 전체 삭감한다던데... 위원회 폭파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청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청부를 목적으로 299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주는 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꼭 x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