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입니다
한때 소위 김영란법이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제정이 되었었죠.부정 청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법률 하에, 저 역시 그 법을 성실히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께 과자 하나, 음료수 한 캔 드리는 것조차 눈치 보였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선생님과의 대면 상담이 있더라도 커피 한 잔 사다드릴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커피 한 잔도, 밥 한 끼도 아닌 몇 백 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음에도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다니 성인이 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저에게도 뭐라 말 할 수 없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라고요? 혹시 지금 말장난 하십니까?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았던 제 은사님과 은사님의 배우자분께 명품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저 혹시 잡혀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