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입니다

한때 소위 김영란법이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제정이 되었었죠.부정 청탁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법률 하에, 저 역시 그 법을 성실히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께 과자 하나, 음료수 한 캔 드리는 것조차 눈치 보였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선생님과의 대면 상담이 있더라도 커피 한 잔 사다드릴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커피 한 잔도, 밥 한 끼도 아닌 몇 백 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음에도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다니 성인이 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저에게도 뭐라 말 할 수 없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라고요? 혹시 지금 말장난 하십니까?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았던 제 은사님과 은사님의 배우자분께 명품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저 혹시 잡혀가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