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3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관의 직장인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신분이 낮아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요. 해마다 부정청탁금지, 부패금지 교육을 받으며 단돈 몇천원짜리도 받아선 안된다는 교육을 받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각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는 수백만원의 선물을 받아도 권익위가 처벌은 커녕 아무 문제 없다며 결론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뭐라 설명해야하고 뭐라고 교육해야 하는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