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 선물관련 권익위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다 똑같이 복붙하신듯 답변하셨는데,그럼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금액 상관없이 선물해 드려도 되는 거네요? 그냥 친분으로 인한 선물입니다. 나중에 직무관련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스스로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누가 물어보면 직무관련 없다고 답변하면 되나요?대통령 부인은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신거 같습니다만아무튼 직무관련성 없으면 금액 상관없이 선물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크게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한번 띄워 주시면 더 이상 문의가 없을것 같네요.
수고하세요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