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고위공직자 분이 배우자가 없으십니다.하여, 배우자에게 선물을 못 드리겠고. 공직자분께서 기르시는 애완견에게 300만원짜리 금목걸이는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배우자께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뇌물을 받아도 문제 없다는 판결은 뉴스로 봣습니다.애완견인 경우는 어떤가요? 애완견이니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이 선물은 법에 저촉이 되나요?
제가 아시는 고위공직자 분이 배우자가 없으십니다.하여, 배우자에게 선물을 못 드리겠고. 공직자분께서 기르시는 애완견에게 300만원짜리 금목걸이는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배우자께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뇌물을 받아도 문제 없다는 판결은 뉴스로 봣습니다.애완견인 경우는 어떤가요? 애완견이니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이 선물은 법에 저촉이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