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고위공직자 분이 배우자가 없으십니다.하여, 배우자에게 선물을 못 드리겠고. 공직자분께서 기르시는 애완견에게 300만원짜리 금목걸이는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배우자께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뇌물을 받아도 문제 없다는 판결은 뉴스로 봣습니다.애완견인 경우는 어떤가요? 애완견이니만큼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이 선물은 법에 저촉이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