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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0만원 초과에서 300만원 초과로 수정할 생각 있나요?

지금 공개한 청탁금지법을 읽어 보면 100만원 초과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이것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그래야 영부인이 받은 300만원은 법의 저촉이 안되서 괜찮다라고 국민들께 알릴수 있잖아요?버젓이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그렇지 않아요?영부인 보호를 위해서는 법령을 바꿔요영부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정함은 이미 엿 바꿔 먹었잖아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