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 금품 수수에 관한 직무관련성은 누가 판단하며, 자녀 또한 금품을 수수해도 무관한건가요?

요즘 이 사회가 비상식적, 비논리적인거 같아 글을 씁니다.질문 1. 현 대통령과 전 정부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 범위는 누가 더 넓은가요?질문 2.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금품을 받아도 되고, 자녀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질문 3. 절대 권력의 대통령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유죄판결이 난건가요?이 질문에 답을 다는 분도 공부를 꽤나 했던 분이시겠지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