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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집단 거니 권익위원회 특검해야함 국민들한테도 거짓해명했음

제 3장 금품등의 수수금지등8조 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는것이 금지되는 금품등 을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적혀잇던데★반부패집단 거니 권익위원회는 이 법을 어겻내요??국민들한테도 아무관련없으면 받아도된다고 거짓해명햇고??자고로 권익위원회도 특검을받으셔야겟내요 반부패집단 은 여기있엇내요 ᄏᄏ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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