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인 동포를 통하여 영부인께 선물하면 국가 기록물로 관리되나요?
미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동창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근무 요청 등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미국인 신분의 동창을 통해 영부인께 1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국가 기록물로 영구 보관되나요? 이 경우 명품백을 주며 요청한 내용대로 영부인의 영향력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더라도 불법이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명품 가방은 영부인의 개인 물건이 되어 해외 순방 및 공식 행사에 들고 다니실 수 있나요? 영부인께 합법적으로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천만 원, 일억 원, 십억 원, 주식 양도 등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가요?장관, 차관, 검찰, 경찰, 공무원, 아이들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도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수억을 전달해도 배우자인 공직자가 신고할 필요도 없고 받아도 합법인 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우리나라 대통령만 예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억울하게 직무와 관련 없이 배우자가 받은 재물로 부과하였던 과태료는 모두 순차적으로 환불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확한 방침이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