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수수에 제한이 없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수수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공직자 배우자라서 너무 기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처벌이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수수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공직자 배우자라서 너무 기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처벌이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