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쌓기용 선물 횟수 제한이 있나요?
굳이 청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이 통하는 곳이라 기관장의 배우자와 친분을 쌓고자꾸 자꾸 선물을 하다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거 같아서요.일단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선물이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제가 궁금한 점은 횟수입니다. 년 1회만 가능한지.. 반기별, 또는 분기별 인지 아니면 제한횟수가 없는건지...친분 쌓기용으로 작은 명품 화장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주 뵙고 얼굴 도장을 찍고 싶은데..1회당 금액은 300미만으로 할려고 합니다.청탁할 생각 1도 없으니까 횟수 제한도 없는거겠지요?추가로 공직자의 부인에게 전달할 선물에 금액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