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사립대학 비학위 과정을 주차별로 내부 강사 및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외부 강사가 공직자에 해당할 경우, 강의료와 원고료를 별도로 동시에 지급 가능한가요?예로, 1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강의자료를 별도로 제공받았을 때강의료 60만원(1시간 이상)에 원고료 40만원(1건)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안의 원고료가 해당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면 강의료, 원고료 등을 합산한 총 금액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