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답변을 보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선물처럼 막 주고 받아도 되는것 같아요..

이제 질문은 그만 올리셔도 될듯 합니다.한 6개월은 걸릴줄 알았는데 생각 보다 빨리 답변이 올라왔네요.답변 내용들을 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똑같은 답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현재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배우자들은 막 막 막 그냥 대놓고 금액도 상관없이 막~~ 받아도 되는것 같아요.그리고 배우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자녀나 다른 사람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그래서 6개월씩 의미를 생각해보기에는 밥먹고 살기에 너무 긴 시간이라 나는 답변을 보고 몇분 생각을 해보니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 조항이 잘못 되었으니 권익위도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 말은 법이 잘못 되었으니 현재로는 처벌 할수가 없다 그 뜻인것 같아요.그러니 법이 바뀌기 전까지 "현재는 괜찮다" 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이걸로 많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이 아니면 권익위에서 바로 알수 있게 정정 해주세요..선물 대기자들이 헤깔릴것 같아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