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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990원(애완견 열댓마리 )

오늘이 하지인데 엄청덥다고 하는데 수고많으시네요..아~~거긴 세금으로 전기세 수납하시니 에어컨 빵빵하게 키시겠네요..(에어컨병 조심하시길)공직자분이 애완견을 열댓마리 키우시는데 부인분께 외국인을 통하여 개밥과 걸레를 10원빠지는 2.999.990원정도의 선물을 보낼까 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공직자분이 열댓마리 애완견을 개밥도 주고 ᄃ도주고 ᄀᄅ도주고 하니까 앉아 일어서 기어라고 하면 말을 울매나 잘듣고 복종을 하는지 칭찬을 울매나 하는지요..한마디로 사육하며 길러지고 길들여진다고나 할까요열댓마리 키울려고하니 개밥이나 쏴질려놓는 ᄄ 배설물들 ....그래서 개밥 플러스 걸래..서비스로 엿부서러기 쪼금 ...보낼려고합니다위법인지 아닌지 꼭 답변부탁 합니다..복사 붙여넣기 안하셨으면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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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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