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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학교 교사의 배우자의 선물 수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가족입니다.유교의 덕목을 받들어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선 이전까진 학생의 정성을 담은 간식이나 촌지 등을 선생에게 주어 학생의 존경을 선생에게 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 이러한 선물을 일절 교사들이 받지 못하여 이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현재 아이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알사탕 한 쪽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최근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면, 교사의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서는 설령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부터 명백한 대가성 성격만 없다면 수백만원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이에 질문드립니다.

제 가족 중 한 사람은 공립 초등학교의 담임입니다. 저를 포함한 교사의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맞지요? 담당 부서인 권익위원회에서 교사의 가족이 선물 받는 행위의 무죄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