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학교 교사의 배우자의 선물 수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가족입니다.유교의 덕목을 받들어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에선 이전까진 학생의 정성을 담은 간식이나 촌지 등을 선생에게 주어 학생의 존경을 선생에게 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 이러한 선물을 일절 교사들이 받지 못하여 이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현재 아이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알사탕 한 쪽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최근 권익위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면, 교사의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서는 설령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부터 명백한 대가성 성격만 없다면 수백만원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이에 질문드립니다.
제 가족 중 한 사람은 공립 초등학교의 담임입니다. 저를 포함한 교사의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맞지요? 담당 부서인 권익위원회에서 교사의 가족이 선물 받는 행위의 무죄성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