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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포함 직무유기 한 권인위원들을 권익위에 신고해도 되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논란이 된 권익위 부위원장 일부 위원들은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분명 신고 받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조사를 해왔었고 그 증거품도 확보를 했었고 심지어 준 사람은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직 김건희 여사님 사건만 명품 백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조사도 없이 증거품 확보도 없이 오로지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사람들을 권력에 대한 부패 즉 영부인을 지키기 위한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한 부분을 직무유기로 신고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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