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 포함 직무유기 한 권인위원들을 권익위에 신고해도 되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논란이 된 권익위 부위원장 일부 위원들은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 분명 신고 받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조사를 해왔었고 그 증거품도 확보를 했었고 심지어 준 사람은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직 김건희 여사님 사건만 명품 백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조사도 없이 증거품 확보도 없이 오로지 청탁금지법만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사람들을 권력에 대한 부패 즉 영부인을 지키기 위한 공정하지 못하고 부패한 부분을 직무유기로 신고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