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청탁금지법 3장 8조 위반 같은데요.
권익위는 다른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 타국의 국가 기관이 되었나 보네요.바뀐 대한민국 소속 기관의 주소라도 공지해 주세요. 그동안 대한민국 기관으로 있어 왔던 주소라 절차상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소속 기관의 새 주소 공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권익위는 다른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 타국의 국가 기관이 되었나 보네요.바뀐 대한민국 소속 기관의 주소라도 공지해 주세요. 그동안 대한민국 기관으로 있어 왔던 주소라 절차상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소속 기관의 새 주소 공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