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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에게 줄 선물을 공직자가 전달했을때 청탁금지법 해석은 ?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한 과도한 해석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법률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서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두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공직자 와이푸에게 줄 선물(가방 등)을 마련해서, 공직자를 통해 전달할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강조하면서요~공직자는 물건을 전달만 할 뿐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되고, 절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요.2) 조국 대표 딸 조민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김건희 디올백 사건과 어떤 부분에서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